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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과 대학의 미래
글쓴이
임상혁 외 7명
출판사
내일의나
출판일
2022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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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상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근무했다. 현재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과 배움을 주고받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해석론과 함께 그 성립 연혁에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으며, 역사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의 역할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노비로소이다』와 『나는 선비로소이다』가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이른바 전자소송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전쟁 집단 희생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입법」, 「<기묘당적>과 <기묘록보유>의 저술 의의에 대한 검토」, 「학술 논문의 오픈액세스와 저작권 양도」 등이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작금에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미충원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이 늘어나자, 이참에 대학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로 인해 앞당겨질 지역소멸의 위기를 호소하기도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도 쏟아진다. 대학 내부에서는 정원 감축과 학사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대외적으로 대학 총장들은 교육재정의 확충을 요구한다. ‘국립대학법(안)’으로 일단 국립대라도 먼저 살리자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에 맞게 대학의 규모를 일률적으로 줄이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징후들이 위기의 실체일까? 정원을 채우고 재정지원이 충분하면 대학문제는 해결될까? 현재 우리의 대학은 사회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하면서, 진리를 탐구하고 전수하는 기본적 역할은 물론이고 인간과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삼각지 대학정책TF’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대학문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팀이다.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교수회와 교수노조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대학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성찰하고, 대학의 미래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1년 5월부터 매주 삼각지 사무실(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 대학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들에 관한 토론이 벌어졌고, 점차 대학문제의 근원을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연말에 이르러 첫 번째 결실로 단행본 『대학법체제정비』(2021. 12)가 출간되었다.

출간에 즈음하여 〈교수신문〉의 요청으로 ‘대학정책TF’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단행본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기획연재 ‘대학법과 대학의 미래’를 싣기로 했다. 12회의 기고문은 대학법이라는 프리즘으로 대학문제와 대학의 위기를 치밀하게 진단했고, 기고 내용에 대한 좌담회와 설문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연재에 반영했다. 필진 모두가 각각의 주제에 관해 독자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했고, 최종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정밀하게 상호교차 검토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다. 그래서 12회의 기고문 전체를 읽고 나면, 앞서 출간한 단행본보다 훨씬 생생하고 강렬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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