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판이 2018년 9월에 출간된 지 3년 만에 전면 개정 ㆍ 증보한 제27판을 내게 되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이 걸렸다. 개정판에서는 우선 독자들이 읽기 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맥(文脈)을 다듬었다. 중요하거나 상세한 설명이 필 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론적 내지 법리(法理)적 고찰을 심도 있게 전개하였다. 이 판에 서는 많은 부분을 다시 쓰거나 새로 썼으며, 새로운 내용을 증보(增補)하였고, 절(節)을 추가하거나 상당한 부분을 떼어내기도 하였다. 「안전과 보건」([57])은 축약하여 개정된 법을 중심으로 그 골격만을 새로 썼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 및 근로계약과의 관계는 보완하였다. 특히 노동위원회법에 관한 제7장은 아예 삭제하였다. 부당해고 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기능과 권한에 관하여 충분히 고찰했기 때문이다. 2018년 중반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중요한 대법원판례는 두루 반영하였다. 그 이전 의 판례들 중에서 인용(引用)될 가치가 있는 판례들은 추가로 보완하였으며, 하급심판결 (주로 원심판결)들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독자적 의미를 가진 것들은 참고 ㆍ 인용하였다. 특히 대법원판결 중에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는 판례에 관해서는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2019년 이후에 제정 ㆍ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은 노동법의 연혁 부분([14a])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및조정법의 개정 내용은 해당 장절(章節)에서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특히 2021년 1월 5일에 개정된 노조및조정법의 내용에 관해 서 저자는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