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사물관할규칙의 개정으로 단독판사 사물관할이 5억 원까지로 변경된 외에도, 법원조직법 부칙의 개정 및 국제사법의 전면개정이 있었으며, 민사소송법 자체에도 §2872가 추가되는 등의 변경이 있다. 이번 개정작업을 하면서 등기관련 이행청구에서의 피고적격,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기판력 등 몇 군데에서 설명을 보강하였고, 판례는 2022.6.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