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펼치면 바로 깨닫겠지만, 책 전반에 걸쳐 한자를 대부분 한글로 전환하였다. 그간 이 책에는 한자가 너무 많아 읽기 거북하다는 평판을 자주 들었지만, 한자는 한글과 더불어 우리의 글자라는 것이 저자의 확신이었기에 독자들의 비선호에도 불구하고 한자표기를 고집해왔다. 그러나 근자에는 대부분의 법률문헌에서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데다, 위에 언급한 신 주석서가 완전한 한글전용으로 집필되어 있음을 보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같이 한글전용이 대세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부득이 저자의 고집을 접고 대부분의 용어를 한글로 전환하였다. 한자를 한 글자씩 없앨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이 있었음을 꼭 말하고 싶다.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법률용어를 한자로 읽을 경우 보다 이해가 빠른 것은 사실이므로 중요한 용어들은 한자로 표기하고 이어 다음 문장에서 같은 단어를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스레 한자와 한글을 연결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