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같은 학교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를 겸직하고 있다.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 외에도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언론법학회 등 전공관련 학술공동체의 회장 등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공공영역의 현안논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헌법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의회개혁 등 사회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이 책은 그간 운영된 [입법학포럼]의 첫 번째 성과물로, 포럼에서의 발제문들과 함께 입법학과 연계하여 포럼 구성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입법학 관련 원고 18편을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고들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는 ‘입법학’에 관한 공감대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그 명칭을 ‘워킹페이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입법학에 새롭게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분이 보다 용이하게 입법에 관한 학술적·실천적 담론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취지에 입각하여,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입법이론’에서는 입법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새로운 연구 분야인 입법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부 주요 국가의 입법과 입법학’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입법과정과 입법학에 관한 논의 맥락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의 입법학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이론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줍니다. ‘제3부 입법과 실천’은 개별 법제 또는 실천 영역과 연계된 입법학 논제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학의 실천적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4부 입법과 혁신’에서는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바와 같은 혁신적 상황에 대응하는 입법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국적으로 입법학의 발전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