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보육교사로서 보육현장에 복귀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확고히 하고, 교사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은 인성·소양 영역, 건강·안전 영역, 전문기술·지식 영역과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라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의 필수 내용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