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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법
글쓴이
김신언 저
출판사
카리스
출판일
2022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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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신언

16년차 개업 세무사로서 구글세와 관련된 국제 조세 논문으로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UC버클리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과 비즈니스법을 전공하여 LL.M.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
이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세 법학자이자 실무가 입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투고한 학술 논문과 후속 연구들을 엮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조세들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책인 『기본소득과 조세』를 내게 되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이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전문수사 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검
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이자 한국IT정책경영학회 이
사를 맡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무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판례로 보는 세법학』(2015, 7판, 회경사)과 『사례로 보는 미국증거법』 (2019, 진원사)을 비롯해 여러 조세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여 게재하였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세법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데이터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없고,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세법에 대한 접근이 곤란하다. 저자는 세법의 해석과 신고 등 제반 실무를 수행해 온 세무사로서 개인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대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법제를 소개하고,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실제 데이터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환경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과세요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입법된「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명시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데이터세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본서에서는 데이터세법의 원리 이외에도 국회 법제실에 제출하여 검토되었던 실제 법안을 소개하고, 스니펫세, 디지털서비스세, 디지털세 등 해외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었던 세제를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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