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법 기록형 중 행정법의 경우 공무원 징계에 관한 틀 안에서 가행정행위, 징계처분, 소청전치주의, 공무원인사관계법령상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등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쟁점을 발굴하는 형태여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의 경우 당해사건, 청구기간 계산, 직업선택의 자유에대한 위헌심사, 평등권 침해여부 등에서 각자 독자적인 쟁점을 내세워, 과거보다 한층 더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