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청와대 및 당 활동 등 정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헌법을 비롯한 정치 사회 분야에 다양한 관심이 있는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을 다시 보고 저술한 책이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동안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그 모호한 의미한 어려운 해석으로 선뜻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최고 강령인 헌법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 속에서 주권을 정당하게 이행하라고 권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저자는 제1부와 제2부에서 각각 헌법의 이해와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 마지막 부록의 헌법 개정안까지 이해하기 쉽게 저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올해로 현행헌법 개정 25주년을 맞이하여 헌법의 잘못된 이해와 여러 왜곡된 견해를 바로 잡음으로써 오늘날에 더 가까운 헌법의 이해도를 전달하였다. 또한, 헌법에 실린 방대한 이론과 판례를 전제로 하면서 실물 정치와의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접근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헌법으로 올바른 공화국의 중심에 시민이 서길 저자는 기원하고 있다.
또한, 괄목할 만한 점은 저자는 루소가 말하는 ‘순수민주주의’(또는 절대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의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해석하였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민주권의 실현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였다. 헌법의 모든 조문을 제헌헌법과 연관해 설명하고 실례를 함께 제시하여,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교양서란 이름으로 국내 최초로 시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