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요즘은 격년으로 출판하다보니 필자에게 힘겨운 일이 많았다. 우선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문제를 민사소송법에서 거의 완전 분리·독립시킴으로써, 그것과 기존의 민사소송법과의 양립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서 문제삼아야 할 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터치하여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 문제, 「솜방망이」재판 경향 때문에 민사소송과 직결되는 위증죄와 문서위조죄의 처벌에의 악영향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허술한 운영,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구인과 감치제도 등등, 소송의 적정·공정을 해치는 일 때문에 제1심은 통과심 비슷해져서 막대한 시간·노력·비용·스트레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제3심 중심주의 경향, 행정부 등에서는 오도된 고용정책 때문인지 인력과잉이 문제됨에 비추어, 대조적으로 사법부에서는 법관부족의 사태가 미해결의 장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가의 짧은 임기로 법관의 인사문제, 대법원개혁 등 판결절차의 개편에 골몰하기에 바쁘다가 임기가 끝나, 강제집행과 비송사건 분야는 현대화와 거리가 먼 운영현실인데도, 손도 못 댄 채 물러나가는 사태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와 같은 민사사법 분야에 난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고자 했다. 과거 100년간의 일이 10년간에, 이제 10년간에 벌어졌던 일이 1년 내에 끝나는 역동적인 개혁의 시대이니만큼 그동안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 규칙을 비롯한 법령도 단편적이나마 바뀐 데가 적지 않다. 소액 사건은 이미 상한을 3,000만원으로 바꾸었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도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었으니 수도권은 별론 지방의 법원은 단독사건이 합의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판단은 어렵다」(judgement difficult)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합의제가 좋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1심은 단독판사 운영 같지만, 배심원과 사실상 합의를 하는 제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관 부족이 빚은 부작용이 아닌가. 제3심중심주의의 법원운영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역시 양산이다. 2022년 12월까지 따라가기 바빴다.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재판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며 영상재판·영상심문 등으로 진화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