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23년 4월 현재 독일 민법전 제4편 가족법(제1297조 - 제1921조)을 번역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학은 독일 민법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독일 민법전의 번역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1998년 독일 민법전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재산법 부분에 대한 번역집(양창수 저)이 출간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2019년에는 제5편 상속법에 대한 번역집(이진기 저)도 출간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제4편 가족법에 대한 번역집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마침내 독일 민법전 전편(全編)에 대한 번역집이 출간되어 보람을 느낀다.
독일 민법전 가족법을 번역함에 있어서 법률용어는 일관성을 위해 앞서 출간된 번역집을 참조하였다. 또한 한국가족법학회 독일가족법연구회의 조언도 받았다. 원칙적으로 독일 민법전 독일어 원문을 직역하되, 우리 민법상 해당 용어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러두기」에서 별도로 표기하였다. 가령 ‘die Ehegatten’에 해당하는 우리 민법상 용어는 ‘부부(夫婦)’일 것이지만, 2017년 독일 민법이 동성혼을 인정하게 되어 양성을 의미하는 ‘부부’로 번역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이를 ‘혼인당사자’로 번역하면서 그 이유를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