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을 적절히 수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 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또한 독일의 이론보다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이론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근의 변화된 판례의 태도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다양해진 견해들을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연혁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각 체계와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순서에 있어서는 제3장 범죄의 특수형태를 제2장 고의적 작위범의 책임론 뒤에 위치시켜서 설명의 중복을 피하고 체계와 구성을 고려하였으며, 미수범을 제4장으로 하고 제5장은 제목을 정범과 공범에서 범죄의 다수참가형태로 수정하였다. 또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해석 등 지난 몇 년 동안 견해가 변경된 판결 내용들을 담고 해당 판결들의 함의를 분석하였으며, 부작위범의 실행분담 문제, 공동자에 대한 객체의 착오, 간접정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유형과 관련한 이론적 부분들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결과관련적 과실범과 행위관련적 과실범에 관한 설명을 수정하였다. 程門立雪. 법의 정신에 관하여 깊은 밤을 지나 빛이 스미는 새벽을 맞이하시던 고 이형국 교수님의 뜻을 기리어, 개정판도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언덕 위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하얀 국화꽃잎을 덮어드리며, 고즈넉하고 평안한 풍경 위로 산책을 즐기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영면에 드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본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