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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글쓴이
이병군 외 3명
출판사
피앤씨미디어
출판일
2023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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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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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군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고, 경희대 법학과와 연세대 법무대학원을 졸업했다. 변호사, 국민대 겸임교수,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 선임행정관을 거쳐 마지막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플러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4년을 주기로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인 기존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분투하게 된다. 이런 쟁투의 결과로 4년마다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배출되고,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당선인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함은 물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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