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자문 경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쉽게 만들기 어렵다.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환경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적 기준과 요건, 환경기술과 설비, 장치에 관련된 개념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환경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해 달라는 과업지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또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법을 쉽게 풀이한다? 학자의 역량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 이해시킨다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다. 새로운 개념의 환경법, 시민을 위한 환경법을 쓰겠다는 생각, 그것을 집행하거나 준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행정관료나 사업자, 일반국민들, 나아가 동시대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설명하여 이들을 ‘환경법 공론의 장’으로 초대할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오래 간직해 왔지만, 막상 착수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래도 어려운 시도, 애를 쓴 것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무엄한 자기애로 이 책을 상재(上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