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법우선의 원칙대로 국가작용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에는 국가작용이 개인의 자의가 아니라 법에 따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국민을 규율하는 법은 헌법에 합치되고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재판을 많이 다루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들면, 즉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며 아쉬움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적지 않은 법률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가 일정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기대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했는데, 법은 그대로 있어 우리 실정에 적합한 사회적 규율로 충실하게 기능하지 못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다.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입법절차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과 관계자, 구체적 입법절차와 과정은 일반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 어떠한 내용을 담는지 국민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다.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법은 현실변화에 따라 살아 움직여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과정에 입법정책보좌관이나 입법조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들과 입법·정책데이터를 제공하는 SNR 박원근 대표가 입법절차와 입법현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담아 이 책을 펴낸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우리 사회에서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에게는 입법절차에 대한 안내서야말로 소중한 나침판이 되어 줄 것이다. 국회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안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법치국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