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만, 세무사시험에서는 그중에서 민법총칙만을 시험범위로 한다.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법률행위 중심의 서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다(송 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 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에 이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 도 중점을 두었다. 판결요지와 사실관계는 되도록 핵심이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소개하되, 원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각주에 핵심기출지문 ○×를 소개하여 공 부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책으로 어느 정도 민법 전반의 대강을 파악 하였다면 실전전술을 습득하는 다음 단계, 즉 기출문제 풀이로 진행하시길 권한다. 이 책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독자님들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따뜻한 도움 말씀 주실 분 께서는 저의 개인카페(Daum Cafe) “함께 가자 Mr.Go의 민법교실(http://cafe.daum.net/ gominbub)”을 찾아 주시면 고맙겠다.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 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