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도 소득세법은 많은 개정이 있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 5천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였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였으며, 자녀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 전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