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법학 책, 특히 민법 책은 우선 내용이 정확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쉽게 법 논리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이론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저자는 책을 집필하거나 개정할 때 먼저 저자 자신이 민법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이론을 간결하고 쉬운 문체로 기술할 수 있을지 고심한다. 아울러 어떻게 구성하면 이해를 빨리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을지 연구를 거듭한다. 저자의 저서들은 모두 이런 과정과 고민을 거쳐 탄생하였다. 이 「신민법강의」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저자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널리 전해지는지, 이 책은 판수가 증가할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독자들을 생각하여 이번 개정에서는 다른 때보다 더 민법 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다.
이번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민법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리고 중요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두 차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세 차례나 개정되었다(타법 개정 포함). 그 밖의 법령개정도 무척 많았다. 제17판에는 이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지난 1년간 매우 중요한 대법원판결(및 결정)이 여럿 선고되었다. 그중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을 최근에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변경한 것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 없던 쟁점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시한 것도 적지 않다. 이들을 포함하여 중요한 모든 판결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절하게 소개하였다.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법률의 개정내용 또는 새로운 판례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 제목을 만들어 붙이거나 문단을 나누어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 책 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표현을 수정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많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책의 면수가 본문 기준으로 16면 늘었다. 저자는 가능한 한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척이나 노력한다. 그런데도 추가해야 할 중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의 판례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려고 한다. 이 책은 제11판(혁신판. 2018년)에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결(결정 포함)이 여럿 있는 경우 독서의 편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가장 최신 판결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판결 표시를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그 밖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판결들까지 표시했다. 그러다 보니 모든 판결에 대하여 보려는 경우에는 불편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저자의 낱권 교과서를 참고할 것을 권한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는 이 책이 더 충실해질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도 이 책을 아주 세밀하게 읽고 조그만 문제점까지도 찾아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자주 격려해 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최근에 출간된 저자의 새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한다. 저자는 2022년 12월 새로운 저서로 「나의 민법 이야기 ─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을 펴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저자의 민법 인생역정을 정리한 책이다. 그런데 단순히 나의 삶을 소개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을 주된 독자라고 상정하고서 ─ 저자의 논문 · 저서 · 강의와 그 밖의 전공 관련 활동 등에 관하여 저자의 생각을 곁들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저자가 출제한 시험문제 등의 자료도 덧붙였다. 특히 민법을 전공하는 젊은 학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