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Ⅰ』에 이어서 『헌법강의 Ⅱ』를 저술하는 과정에서도 저자가 평소에 익히고 생각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고 배웠다. 특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회적 기본권들이라고 불러온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기본권” 등에도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말고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입법위임과 국가의 의무나 목표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자는 가급적 우리 헌법제(개)정자들이 의도하고 보장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될 수 있으면 문언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