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판(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27호, 공포일 2023.12.26.까지)를 이번 2024년 대비 제15판에 반영하였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기출지문에 밑줄 표시를 하였다.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다.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