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고, 눈이 내리는 시간 위로 새들의 노랫소리 어우러지는 세상은 그림이나 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욕망에 의한 전쟁으로 이유없이 희생당하고, 인간들의 욕망이 뿌린 씨앗으로 지구가 신음했던 지난 한 해였다. 올해 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다행스럽게도 지방세관련법의 개정은 지난 12월말에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23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세관련법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이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45만원 이상 계속 체납시 월 0.66% 납부지연가산세 가산, 외국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부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범위 조정 등이 있었다. 「지방세징수법」은 압류재산 공매시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 도입, 매각대금 배분절차 개선 등이 있었다.
「지방세법」에서는 외국 항공기 등의 리스수입시 운용리스 취득세 제외, 부담부증여 취득시 신고납부기한 3개월로 조정, 법인의 취득관련 장부서류 및 신탁관련 서류 등 비치의무 및 위반시 10% 가산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관련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담배소비세 무신고·미신고시 납세지를 국내반입자의 주소·본점 소재지, 법인지방소득세 1백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을 3개월로 조정, 1세대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2026년까지 연장, 9억원 초과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등이 있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존 감면의 기간연장 및 감면축소,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방대학·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개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