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의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일부 2024. 4. 27.))이 되었고, 전부개정 이후에도 2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된 법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판례와 설명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반려가구의 증가 등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주요하게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