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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의
글쓴이
박주연 외 4명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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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박주연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적 꿈을 좇아 법대에 진학했다. 사법연수생 2년 차에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을 계기로 동물의 삶과 권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변호사가 된 2012년부터 1년간 동물권행동 카라와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단체인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을 공동 설립했다. 동료들과 동물권 소송, 입법 제안 등 동물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LL.M.)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 법무법인 방향 변호사
(현)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이사
(전) 경기도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동물보호법, 축산법 등 개정 작업
서울시 동물보호과 동물권 특강
서울지방경창청 동물보호법 강의
논문: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방안(환경법과 정책 제19권, 2017. 9.)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동물보호법 강의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동물보호법은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일부 2024. 4. 27.))이 되었고, 전부개정 이후에도 2차례의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번 판에서는 전면 개정 및 일부 개정된 법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판례와 설명에 대한 보완을 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반려가구의 증가 등에 발 맞추어 전반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주요하게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맹견에 대한 여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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