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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글쓴이
임웅 외 2명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4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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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임웅

1949년 生. 1967. 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2.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2.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87. 9.∼1989. 8. 독일 Max-Planck 외국형법연구소에서 연구 (독일 Humboldt재단 초청).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비교법연구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역임.
200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형사법분야 문제유형 연구위원회 위원장, 2009년 경찰청(본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 2010년 ‘법의 날’에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3년 제1회 유기천법률문화상 수상.
1983. 3.∼2014.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 3.∼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저자가 교단에서 정년퇴임을 한 지 꼭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형법총론과 각론의 개정작업을 혼자서 해오다가, 이제는 제자들과 공동작업으로 하는 것이 저자의 나이에 걸맞는다고 판단되어, 14정판부터는 공저로 출간하기로 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규 교수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의 박성민 교수 등 2인의 제자가 총론의 개정작업에 합류하였다. 실력있는 학자들이니만큼, 앞으로의 개정판이 ‘靑出於藍而靑於藍’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형법총칙에 있어서는 제77조 ‘형의 시효’가 적용되는 형벌 중에서 ‘사형’을 제외시킨 2023. 12. 22.의 형법개정(2024. 2. 9. 시행)이 의미가 있다. 형사판례에 있어서는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에 관하여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하고 있었던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판 2022. 12. 22, 2020 도 16420)이 주목된다. 빠듯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차질없이 편집을 완료해준 법문사 편집부의 김용석 차장과 출간작업을 성실하게 뒷받침해준 기획영업부의 유진걸 과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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