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판을 발간한 지 2년 동안 약간의 법령 개정이 있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자격, 결산 결과 등의 공표 방법),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근로시간면제 등), 산재보험법(세 차례 개정: 출산 자녀의 재해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 폐기 및 노무제공자 개념 도입과 재해 보호,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연령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근로자참여법(근로자위원 선출 방법 명시)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제21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들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그러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여러 군데에서 종전의 설명을 수정 또는 보완했다. 예컨대 노동관련 국제조약, 근로의 권리, 노동3권, 근로자의 개념, 법외노조, 조직강제,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경영사항 및 인사사항에 대한 단체교섭, 쟁의행위 개념, 정치파업, 위법한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 파업기간 중의 임금, 공휴일 등의 부분은 거의 전면적으로 고쳐 썼다. 그리고 직업안정법과 외국인고용법에 관한 설명은 아예 삭제했다. 편제를 바꾼 곳도 있다. 예컨대 조합활동은 이를 단체행동의 일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기로 하면서 쟁의행위와 조합활동의 장을 만들어 그곳으로 옮겨 설명하고, 쟁의조정에 관해서는 쟁의행위 전반을 살펴본 다음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