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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글쓴이
김재형 외 1명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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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2014년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을 펴내고 2015년에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그 보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공동저당, 누적적 근저당권, 동산담보권 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위와 같은 판결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이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느라 종전 판에 비하여 30면가량 늘어났다. 이 책이 물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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