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민법을 강의한 지 15년이 지났다. 강단에서 항상 했던 고민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민법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몇 권의 책을 서술했는데, 2012년 출간했던 『민법 입문』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생겼고 드디어 『민법총칙』이라는 서명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저자의 능력 부족과 방대한 민법의 어려운 이론 앞에 너무 무모한 행동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이 책을 통해서 학생들이 민법을 이해하고 그 위에 새로운 지식을 축적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자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