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계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소송대리의 제 문제”이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소송대리인의 비닉특권, 법률사무에서의 AI 활용 등 소송대리에 관한 중요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그 중요성이 커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법에 비해 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하계 심포지엄을 통해 소송대리 및 소송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발굴하고 이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함으로써, 향후 법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