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81호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18일 소성욱·김용민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피고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직장가입자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지 이성 동반자이기 때문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의 일부입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징검다리 삼아 동성혼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3년 5월 갤럽에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 40%가 찬성한다고 답했어요. 40%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이번 재판의 공동 대리인 중 한 명인 류민희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동성혼 법제화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881호에서 나경희 기자가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