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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사법
글쓴이
이윤호 외 1명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4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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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범죄학 석사, 박사학위 취득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경찰학과 교수 역임교학2처장, 대외협력처장, 행정대학원장 역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역임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역임경찰사법대학장, 경찰사법대학원장 역임입학처장 역임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개방형 임용 계약직 이사관) 역임

대한범죄학회 회장 역임
한국공안행정학회자 역임
한국경찰학회장 역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역임
한국대테러정책학회장 역임

현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동국대학교 명예교수사단법인 목멱사회과학원 이사장한화 시스템 자문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학자인 이윤호 교수는 범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당시 국내에서 유일했던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군 제대 후 범죄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찰행정학과를 개설해 범죄학과 형사정책학 분야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미시간주립대학교의 형사사법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 1987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 주요대학에서 범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지 취업을 권하는 은사 교수들의 고언을 뿌리치고 귀국하여 국내 최초로 개설된 경기대학교 교정학과 학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교학2처장 등 보직을 수행하다 마음 한편에 항상 아쉬움으로 남았던 실무 경험을 쌓고자 최초의 민간전문가 개방형 임용을 통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후 학교의 대외협력처장을 거쳐 행정대학원장의 보임을 수행하던 중 모교인 동국대학교의 특별 초빙으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입학처장, 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초대경찰사법대학장과 경찰사법대학원장을 역임하고, 대외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그리고 대한범죄학회 초대회장, 한국경찰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대테러정책학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현재도 범죄학의 대중화를 목표로 경찰청 최초로 등록된 사단법인 목멱사회과학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열정을 쏟아 부은 동국대학교를 은퇴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범죄학과 경찰학 그리고 피해자학과 관련한 100여 편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하고, 저서로 『범죄학』 『경찰학』 『교정학』『피해자학』『범죄심리학』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 그 진실과 오해』 『피해자학』 『한국형사사법정책론』 『청소년비행론』 등을 집필했고, 범죄의 대중화를 위해 『연쇄살인범, 그들은 누구인가』『세기와 세상을 풍미한 사기꾼들』 등을 출간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하루 한 줄, 행복에 물들다』 『인생프로파일링, 삶을 해부하다』 등을 출간했다. 옮긴 책으로는 『폭력의 해부』가 있다.

책 소개

분야사회 정치
“피해자사법” 누군가에겐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처럼 우리에게 “피해자사법”이란 낯설기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유는 지금까지의 사법제도가 전통적으로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가해자인 범죄자를 뜻하는 “‘CRIMINAL’ Justice”, 즉 범죄자정의, 범죄자사법을 의미하는 ‘형사사법’이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오로지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범죄의 희생자가 된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임에도 사법제도에서 아무런 지위도, 역할도, 권리도, 보호와 지원도 없는 완전히 잊힌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죄가 국가에 대한 해악이고, 따라서 사법제도는 국가와 피의자 사이의 적대적 대심제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가 과연 국가에 대한 해악만일까. 대다수 범죄는 오히려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서, 사인이 사인에 대한 해악임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피해자가 설 자리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가해자는 상당 수준의 권리가 헌법을 비롯한 온갖 법률로 보호되고 보장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피의자를 위한 ‘권리 장전’은 있어도 우리에겐 ‘피해자 권리 장전’은 없다. 아무리 양보해도, 상식적으로 무고한 피해자의 권리, 지원, 보호가 가해자인 피의자의 그것들보다 강하거나 적어도 그보다 못하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법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억제, 교화 개선, 무능력화, 응보? 사법제도가 사법 정의의 구현과 실현이 목표이고,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사법 정의가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과연 사법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죄에 상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야만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사법제도는 지금까지의 범죄자, 가해자를 중심으로 가해자를 지향하는 ‘범죄자사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지향하는 ‘피해자사법’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더 이상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마저도 아무런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잊힌 존재(Forgotten Being)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저자의 소박한 바람과 주장을 이 책 “피해자사법”에 오롯이 담아 보았다. 아마도 이런 시도가 우리 학계에서도 처음이고 저자의 한계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언제나처럼 본서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공동으로 작업한 아들이자 미국의 Texas A&M 대학교 이승욱 교수, 그리고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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