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화물이 국가를 경유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모두 관세의 종류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의 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관세선이란, 관세 법규를 적용할 때 경계가 되는 선을 말한다. 보통 국경선과 관세선은 동일한 선이라 볼 수도 있으나 관세선은 국경선과는 달리 개념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으로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을 넓은 의미의 보세구역이라 한다. 즉, 관세선은 관세법상 외국지역과 관세법상 내국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