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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관세법
글쓴이
허윤석 외 2명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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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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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동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North Dakota State Univ., Center for Agricultural Policy and Trade Studies 객원연구원
Waseda Univ., Graduate School of Commerce 객원연구원
Delaware State Univ., College of Business 객원교수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정책위원
용암해수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부학장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부소장
현재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혁신위원회 혁신위원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관세란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한다면,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화물이 국가를 경유할 때 부과하는 관세)는 모두 관세의 종류라 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화물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관세법에서의 관세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관세선이란, 관세 법규를 적용할 때 경계가 되는 선을 말한다. 보통 국경선과 관세선은 동일한 선이라 볼 수도 있으나 관세선은 국경선과는 달리 개념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선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상으로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는 곳이 있으며, 이러한 곳을 넓은 의미의 보세구역이라 한다. 즉, 관세선은 관세법상 외국지역과 관세법상 내국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정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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