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에 전부개정된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848호, 2014.7.1 시행) 중 2013년도에 이미 반영된 개정 내용을 제외한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되는 하기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2013년 7월 30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1962호), 2014년 1월 7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67호), 2014년 4월 21일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호)의 내용과 함께 2013년 11월 27일 개정된 디자인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71호)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신 주요 판례를 보강하였으며, 오·탈자를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