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교육을 통해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교육과정 및 시험을 구성하는 과목은 국가가 지향하는 인재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한다. 국가는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제도들을 시행해 왔다. 조선시대의 ‘과거제’ 역시 같은 목적일 것이다.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발표된 과거제―문과와 생원?진사시―관련 논문은 200여 편에 이른다고 한다.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편수는 크게 달라질 것이나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최근에 발간된 [조선 후기의 과거](소명출판, 2014) 역시 이러한 연구들과 흐름을 같이 한 연구서로, 조선시대 후기 과거제도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다듬어 녹여낸 것을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