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이 나온 지 6년 반 만에 제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선 독자제위께 개정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초판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상법전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이 개정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로스쿨제도의 도입 등 법학교육전반에 걸친 일대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2010년 및 2011년의 상법개정부분과 2014년 초까지의 판례들을 반영하였고 그 사이 나타난 학설들을 추가하였습니다.
2010년의 상법개정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한 상법 제14조의 문언 변경, 상법총칙상 자산평가규정()의 삭제, 기본적 상행위에 관한 상법 제46조에서 4호, 7호, 9호 및 19호의 개정과 22호의 추가, 대리권의 존속에 관한 상법 제50조의 문언변경,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상법 제52조의 삭제, 상법 제55조와 제56조의 문언조정,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131조의 개정,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135조 및 제137조의 문언조정,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제152조의 개정, 기타 리스, 팩터링 및 프랜차이즈 등 신종 상행위의 성문화가 주요한 변화입니다. 2011년의 상법개정은 주로 회사편에서 이루어졌지만 상행위편에서는 합자조합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훨씬 큰 변화를 보인 부분은 판례법의 발전입니다.
특히 상사시효관련 판례들, 최근의 상사유치권 관련 판례, 영업양도와 관련된 판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의 유추적용관련 판례 및 준위탁매매인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기타 육상운송법 역시 아시안 하이웨이 및 철의 실크로드와 관련지어 주목해야 할 영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