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1930년 9월 《대조》에 발표된 김동인의 단편소설이다.
피고는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것은 복심법원이었다. 사건은 살인이었다.
어떤 사람이 교외 외딴곳에서 참살을 당하였다.
흉기는 날카로운 칼로서, 그 칼은 범행의 현장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 〈증거〉 본문 중에서
피고의 공술뿐을 증거로 인정하기에는 현대의 법률은 너무 영리하였다.
한 가지, 그 범행에 쓴 칼에 다른 사람의 지문이라도 있으면 피고의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것조차 피에 뭉그러져서 똑똑하지를 않았다.
이리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 대신에, 유리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 〈증거〉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