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위해서 그 빌려준 증표로 차용증을 대부분 작성하는데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경우 돈을 빌려준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소송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있다. 빌려주게 된 동기에 따라 대여금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독촉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이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을 얻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