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정법대학 행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Dr.iur.) 영국 Cambridge대학 법과대학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위원회 형사소위 위원장,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변호사시험·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법과대 학장/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규정들은 여전히 1953년의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에 머물러 있다. 현재의 국제화된 사회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사이버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 을 고려할 때 형법의 적용을 탈지역화가 필요하다. 본서는 제1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편 형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제3편 형법총칙의 타 법령에의 적용, 이 렇게 3편으로 구성하여, 이러한 형법의 탈지역화의 관점에서 기존의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