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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 연구
글쓴이
조경준 저
출판사
경인문화사
출판일
202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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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조경준

대원외고 프랑스어과,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진로를 바꾸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NYU School of Law, LL.M.)에서 법을 공부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의 금융 부문 파트너 변호사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책과 가까워졌고, 이제는 삶의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시간 속에서 책이 마음에 주는 힘을 체감하고 있는 책바라기이다. 읽는 것만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인생과 엮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책 읽기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에 관한 제도 설계를 모색하다.

우리 법이 신탁소득 과세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 두고 있고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정해두지 않아서 생기는 불확실성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유동화신탁의 경제적 기능, 경제적 실질 및 자산유동화법 등 법령의 규제 목표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본서는 우리 자산유동화법, 미국의 규제법령 특히 Rule 3a-7, 나아가 유동화신탁 소득의 과세제도를 따로 둔 미국의 위탁자신탁 세제, REMIC과 FASIT을 두루 검토한 후,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과세제도를 설계해 본다. 그 요지는 유동화신탁의 과세제도는 (i) 유동화자산의 범위, (ii) 유동화신탁(수탁자)의 업무 범위, (iii) 유동화증권의 발행 구조 이 세 가지에 맞추어 보아야 하고, 이 세 가지가 과세제도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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