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소송은 집단소송으로 이루어진다. 한 세대가 자기 집의 하자를 보수받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아파트 단지의 중의를 모아 대부분의 세대가 참여하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생활이 바쁘고 법적인 용어와 절차가 낯설기에 소송 자체에 무관심해지거나 종종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이 책의 후반부인 아파트 하자소송의 쟁점부에서는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민들의 위와 같은 고민을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