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의 맥락에서 현행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를 진단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에 따른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둘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현황 및 여건 분석, 셋째, 보호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 및 현황 고찰, 넷째,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등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자치구 단위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업무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 자료분석과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대상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조사(AHP), 포커스그룹인터뷰(FGI), 전문가자문,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콜로키움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보호체계가 분절적으로 구성·운영되어 있어 보호대상 아동·청소년·가족의 진입관문(gate-way)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원내용과 서비스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운데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10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보호체계에 진입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기준이 부재하여 보호조치 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아동복지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대안돌봄 중인 아동·청소년은 보호조치를 위한 심의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군·구 단위 아동·청소년·가족 보호·복지 통합게이트웨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범위 확대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공통사정도구 개발·활용,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치구 단위의 통합사례관리업무를 포함한 공공, 민간의 다종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보호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사업설계 자율권을 보장하고 기존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으로, 중앙정부 사회보장사업 중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사업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포괄보조(block grants)가 가능한 사업군을 도출하고 성과관리체계와 연동하여 시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 개정, 아동·청소년·가족 보호기반 강화, 제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