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펀딩은 일종의 금융거래 내지 금융투자로서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계약을 위해 다양한 금융계약기법을 활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로서의 소송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규제장치도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자 펀딩은 금융거래법과 금융규제법을 망라한 금융법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한편 제3자 펀딩업자가 당사자나 대리인의 절차적 행위에 간섭하거나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왜곡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고 분쟁해결절차의 온전성과 공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 펀딩의 존재 및 제3자 펀딩업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 개입을 억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절차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도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제3자 펀딩은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을 망라한 절차법 분야와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제3자 펀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보험법, 변호사법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수 있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는 법경제학적 접근방식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