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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강의
글쓴이
정남철 저
출판사
법문사
출판일
2025년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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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005∼현재). 2003년 독일 베를린 Humboldt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에너지법학회 회장(2024∼2026) 등을 역임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전문직),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지금은 국회입법지원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환경법강의》(제3판, 2026), 《한국행정법론》(제4판, 2024), 《행정법입문》(2024), 《헌법재판과 행정소송》(2022), 《행정법의 특수문제》(2018),《현대행정의 작용형식》(2016), 《행정구제의 기본원리》(2013; 제1전정판, 2015) 등이 있다. 역서로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유타 림바흐 저, 2007, 고려대학교출판부)가 있다.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행정법 도그마틱의 도전과 대응”(2025), “디지털 시대의 행정절차법: 개혁과 과제”(2025) 등 150여 편의 국내·외 논문이 발표되었다.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작년에 『환경법강의』 초판을 출간한 후 독자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올해 초에 초판 2쇄를 내면서 문장을 부분적으로 다듬었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일부 법령의 중요한 개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종전의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조정제도 외에 다른 법률의 권리구제제도를 포함하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권리구제에 관한 부분이 수정되었다. 즉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등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지금은 심사청구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다. 빈번한 환경법령의 개정으로 환경법의 구조와 체계가 자주 변경되고, 시민들의 권리구제제도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개정판에는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소송 판결도 반영하였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해당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에 관한 입법정책에 대해 경종(警鐘)을 울렸다. 정부는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9차 사국총회(COP 29)에서 ‘오늘의 화석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오명(汚名)을 얻었다. 바야흐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진취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 밖에 종전의 ‘자원순환기본법’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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