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의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