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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개발사업법
글쓴이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5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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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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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

강상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구동균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민법)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자문단 위원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 자문위원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이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혜라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서대문구청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마상미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현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경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박성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영국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실무연구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서울특별시 법률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안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ecurities & Financial Regulation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윤재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 CEO 과정 수료
한국도산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이석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 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법학석사)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정 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행정법)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국건설관리학회 고문변호사 역임
한국건설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청년주택 자문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국토일보 Experts Group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지평 파트너변호사

허성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역임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법무팀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종래 PF의 대주가 시중은행이었다면 최근에는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저축은행, 신협, 지역농협, 캐피탈사 등 비중이 높아지고 펀드를 이용한 간접대출방식의 도입으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대주의 성격과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금융기관 특성이나 거래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유사한 점은 신용보강을 한 건설회사가 자금경색과 신용보강에 따른 우발부채에 노출되어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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