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판에서도 지난 1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를 추가하였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제4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체, 법 적용의 기준(행정처분에의 적용법률),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력,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등이다. 아울러 제4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록으로 판례 색인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