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법조문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단 두 줄이다.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지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주요 판례등, 수십 가지의 할 수 있는 사례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기 전,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일 때 할 수 있는 문자보내기, 현수막 설치 등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신고 제출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실수로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안타까운 경우도 경우도 종종 보아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선거운동분야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록 등 선거절차와 신고·신청 절차 등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