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로서의 나의 입지점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그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잘못을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가 인간존엄을 회복하고, 인간존엄을 확인하는 것임을 늘 깨달아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명제는 계속 흔들리고 도전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에 대한 심정적 공감도 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는 인간존엄의 명제를 황금률처럼 간직하고 법적 작업을 해 나갈 것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주창하기 위하여 〈인간존엄〉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형사법과 형사현실의 문제와 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