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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글쓴이
한봉희 외 1명
출판사
정독
출판일
2025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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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한봉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으로 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 연수.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지난 1년 사이에 변화된 내용과 추가된 판례, 내용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부정확한 학문(inexact science)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도 자체에는 다양성이 내재한다. 그래서 해석법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가족법은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법이므로 혼인법과 친자법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혼인법과 친자법은 가족법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종래의 관례대로 상속법까지 포함시킨 것은 학문의 체계상 논리적이지 못하다. 언젠가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서양 여러 나라의 가족법은 출발부터 상속법과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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