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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
글쓴이
송호영 저
출판사
(주)박영사
출판일
2025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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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미지

송호영

[학력 및 경력]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독일 오스나브뤽(Osnabruck)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Dr. iur.)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역임
·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신탁법제정특별위원회 제정위원 역임
· 법무부 공익법인법개정 TF 위원장 역임
·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 한국문화예술법학회 회장 역임
·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 공동체와 법, 박영사, 2023 (공저)
· 주석민법 [총칙(1)]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공저)
· 공익법인연구, 경인문화사, 2015 (공저)
· 독일법, 신론사, 2013 (공저)
· 로스쿨 물권법, 박영사, 2011 (공저)
· 주석민법 [총칙(1)]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공저)
· Die Verselbstandigung der juristischen Person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Verlag Rasch, 1999

책 소개

분야대학교재
『누가 과거를 소유하는가?』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법학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선별해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반환분쟁과 관련한 이론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제1장, 제2장 및 제3장 제2절을 중심으로 읽고, 문화재의 반출 · 반환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는 제1장, 제2장 제3절 및 제3장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 ·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협약의 형성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제4장과 제5장에서 그리고 문화재반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에 관해서는 제2장과 제6장을 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집필하는 동안 「문화재보호법」이 폐지되고 2004. 5. 17.부터 새로운 국가유산법제가 시행되었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 책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문화재의 불법반출과 그 환수에 관한 문제를 ‘우리’ 중심의 시각에 고정시키지 않으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소중하듯 다른 나라의 문화재도 역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임은 당연한 것이며, 문화국제주의가 자칫 강대국 중심의 문화제국주의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듯이 문화국가주의가 민족감정에 사로잡혀 문화국수주의로 흘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된 영역마다 글로벌한 관점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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