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 치료(cure)를 넘어 돌봄(care)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4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급자의 범위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인력 · 장기요양급여 체계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를 동시에 설계하여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기요양제도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장기요양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행정당국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에 대한 해석, 고시의 내용과 법령의 위임한계 그리고 업무 현장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