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이 잘 정리한 바와 같이 영미 신탁은 주로 복잡하게 통제된 재산승계, 공익목적의 출연,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담보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아니한다. 이 역할은 별도의 담보권이 담당한다. 반면 독일에서 신탁은 주로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 상사/금융 영역에 국한되어 있고, 양도담보가 신탁행위의 법리에 터 잡아 인정된다. 프랑스법에서 신탁은 다수를 위한 투자수단, 상사/금융 영역과 담보에 국한된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복잡하게 통제된 재산승계에 대하여는 상속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공익목적의 출연 수요는 재단법인법으로 대응한다.